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퇴직금은 '목돈'이라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원리를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5단계 산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수익금액(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환산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과세연도 포함)
- 산출세액 = 환산금액 × 기본세율 (6~45%) − 누진공제액
- 본세 = 산출세액 × (1 − 감면율)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본세의 10% 추가
핵심은 2단계 '환산'입니다. 20년 근속자의 퇴직금은 20으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1년 만에 번 것과 비교해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공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연 300만 원 기준) |
|---|---|
| 5년 이하 | 연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초과연수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초과연수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초과연수 × 300만 원 |
여기에 환산급여공제가 겹쳐집니다.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가 8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초과분은 구간별로 60%~30%만 남습니다. 10년 근속·퇴직금 7천만 원이면 두 공제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 세금이 200만 원대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일시금 vs 퇴직연금 (IRP) 수령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분할 수령 |
|---|---|---|
| 퇴직소득세 | 100% 부과 | 55.8~80% (5년 이상 분할 시) |
| 연금소득세 | 없음 | 3.3~5.5% 저율 분리과세 |
| 건보료 영향 | 일시적 (피부양자 탈락 주의) | 분할로 완만 |
| 유동성 | 즉시 전액 | 장기 분산 |
세금만 보면 5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한 시점(전세 만기, 사업 자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꼭 기억할 3가지
- 중도퇴직도 근속연수 산정: 같은 회사 내 법인 변경·계속근로는 통산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종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다름).
- 건보료 폭탄 주의: 일시금 수령액이 크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 시점의 소득세법과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