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퇴직금은 '목돈'이라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원리를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퇴직소득세 5단계 산식

  1.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수익금액(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2. 환산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과세연도 포함)
  3. 산출세액 = 환산금액 × 기본세율 (6~45%) − 누진공제액
  4. 본세 = 산출세액 × (1 − 감면율) × 근속연수
  5. 지방소득세 = 본세의 10% 추가

핵심은 2단계 '환산'입니다. 20년 근속자의 퇴직금은 20으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1년 만에 번 것과 비교해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공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연 300만 원 기준)
5년 이하연 10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초과연수 × 200만 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초과연수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초과연수 × 300만 원

여기에 환산급여공제가 겹쳐집니다.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가 8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초과분은 구간별로 60%~30%만 남습니다. 10년 근속·퇴직금 7천만 원이면 두 공제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 세금이 200만 원대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일시금 vs 퇴직연금 (IRP) 수령

구분일시금 수령IRP 분할 수령
퇴직소득세100% 부과55.8~80% (5년 이상 분할 시)
연금소득세없음3.3~5.5% 저율 분리과세
건보료 영향일시적 (피부양자 탈락 주의)분할로 완만
유동성즉시 전액장기 분산

세금만 보면 5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한 시점(전세 만기, 사업 자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꼭 기억할 3가지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 시점의 소득세법과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