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공식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퇴직 전 마지막 월 기본급을 입력하세요.
연간 총 상여금액. 없으면 0.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없으면 0.
퇴직금에서 차감될 비과세 항목. 없으면 0.
세후 퇴직금 수령액
-
실효세율: -
재직일수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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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 |
| 연간 상여금 | - |
| 전년도 연차수당 |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 |
| 퇴직 전 3개월 역일수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 - |
| 환산급여공제 | - |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 적용.
- 법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역일수
- 상여금 산입: 정기 상여금은 3개월분(연간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
- 연차수당 산입: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 산입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 산입: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상여금,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직책수당
- 제외: 식대(비과세), 교통비(비과세), 비정기 성과급, 퇴직년도 발생 연차수당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 5년 이하: 매년 100만원
- 5년~10년: 500만원 + 5년 초과 매년 200만원
- 10년~20년: 1,500만원 + 10년 초과 매년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 매년 300만원
계산의 한계
-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B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 무급휴직, 휴직 기간 등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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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 5년,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 수준입니다.
네.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