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 항목 | 금액 |
|---|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일: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국민연금: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적용 (2026.1~6월은 637만원)
- 건강보험료율: 2026년 7.19% (근로자 3.595%), 2026년 1월~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확정 발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2023년~ 현행)
계산의 한계
-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추가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짐).
-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유형(사업장 규모,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여금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및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공제 항목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단계: 비과세 항목 공제
식대(20만원), 자녀학비(20만원), 출퇴근 교통비(한도 내)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단계: 4대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 상한 659만원, 보건복지부 발표)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2026년 전체 요율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발표)
- 고용보험: 보수의 0.9% (2026년 동결)
3단계: 과세표준 결정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직장인 부담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5단계: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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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없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약 월 340~36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네. 식대(월 20만원),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분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