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자동 변환됩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배우자,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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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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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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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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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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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일: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국민연금: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적용 (2026.1~6월은 637만원)
  • 건강보험료율: 2026년 7.19% (근로자 3.595%), 2026년 1월~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확정 발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2023년~ 현행)

계산의 한계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및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공제 항목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단계: 비과세 항목 공제

식대(20만원), 자녀학비(20만원), 출퇴근 교통비(한도 내)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단계: 4대보험료 공제

3단계: 과세표준 결정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직장인 부담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5단계: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없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약 월 340~36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네. 식대(월 20만원),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분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