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임금 개념 두 가지를 아시면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퇴직금 공식의 출발점: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간 받은 총보수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는 점입니다.

예: 10월~12월 3개월간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고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 = 1,200만 ÷ 92 = 약 13만 480원.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보다 상여금 덕분에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구분항목포함 여부
고정상여금연 800% 정기 상여지급일이 3개월 내면 포함
성과급실적 연동 보너스지급일 기준 포함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지급 시 포함
식대·교통비월 20만 원 이하 복리후생비통상적으로 제외
퇴직금 자체제외

그래서 상여금이 3개월 퇴직 직전에 몰려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퇴직 4개월 전에 큰 상여를 받았다면 3개월 창에서 밀려나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은 언제 쓰이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의되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수당이 오르고, 그 연장수당이 다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까지 오르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도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감봉으로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법은 통상임금 수준을 하한으로 보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형평에 어긋날 때 회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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