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하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환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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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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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40시간+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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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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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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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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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근로시간
209시간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휴수당을 포함한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

시급 환산 기준 (2026년)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월 환산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일급: 시급 × 8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209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 수(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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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가 가산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가산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에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유형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 4시간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24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체감 시급이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300만원 ÷ 209시간 ≈ 시급 14,354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600만원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주 1일의 유급 휴일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8시간분(시급×8)이 추가 지급되며, 월 209시간 환산에 포함됩니다.

연봉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면 시급 약 11,962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상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