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계산법 (2026년)

"시급 10,320원"이라는 공고, 실제로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주휴수당이란

주 소정근로일(계약상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날 1일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

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주휴시간월급(주휴 포함)
풀타임 (주 5일)40시간8시간2,156,880원
주 3일 (24시간)24시간4.8시간1,294,128원
주 2일 (16시간)16시간3.2시간862,752원
최소 기준15시간3시간809,460원

월급 환산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4.345주는 365일 ÷ 7일 ÷ 12개월 값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연장+야간이 겹치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의 시급 체감이 다른 이유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검증하는 3단계

  1. 주휴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부터)
  2. 월 총시간: (소정근로 + 주휴) × 4.345주 — 풀타임이면 48 × 4.345 = 209시간
  3. 월급 ÷ 월 총시간 ≥ 10,320원이면 적법

예를 들어 주 40시간 풀타임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0,000 ÷ 209 = 9,569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월 200이면 시급 1만 원은 되지 않나?"라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 160시간이 아니라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알바생이 꼭 아는 세 가지

안 주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확보
  2. 고용노동부 차임 1350 또는 온라인 신고 (익명 가능)
  3. 최대 3년치 미지급분 청구 가능 (소멸시효)

※ 4대보험 적용 기준(주 60시간 미만 등)과 세법상 일용직 규정은 별개입니다. 금액 기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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