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계산법 (2026년)
"시급 10,320원"이라는 공고, 실제로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소정근로일(계약상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날 1일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실급여 주 48시간분
- 주 15시간 근무 → 주휴 3시간 (15÷5) → 주 18시간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급(주휴 포함) |
|---|---|---|---|
| 풀타임 (주 5일) | 40시간 | 8시간 | 2,156,880원 |
| 주 3일 (24시간) | 24시간 | 4.8시간 | 1,294,128원 |
| 주 2일 (16시간) | 16시간 | 3.2시간 | 862,752원 |
| 최소 기준 | 15시간 | 3시간 | 809,460원 |
월급 환산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4.345주는 365일 ÷ 7일 ÷ 12개월 값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통상시급의 1.5배
-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통상시급의 0.5배 추가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0배
연장+야간이 겹치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의 시급 체감이 다른 이유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검증하는 3단계
- 주휴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부터)
- 월 총시간: (소정근로 + 주휴) × 4.345주 — 풀타임이면 48 × 4.345 = 209시간
- 월급 ÷ 월 총시간 ≥ 10,320원이면 적법
예를 들어 주 40시간 풀타임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0,000 ÷ 209 = 9,569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월 200이면 시급 1만 원은 되지 않나?"라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 160시간이 아니라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알바생이 꼭 아는 세 가지
- 수습 감액 불가: 2018년부터 수습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 감액(10%)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습이라 10% 적게 주면 불법입니다.
- 청년 알바 소득세 비과세: 만 24세 이하 근로자가 월 50시간 이하로 일한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수령이 또래보다 더 쏠쏠한 이유입니다.
- 4대보험: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국민연금·건보 적용 제외, 고용·산재는 1개월 미만이라도 바로 적용됩니다.
안 주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확보
- 고용노동부 차임 1350 또는 온라인 신고 (익명 가능)
- 최대 3년치 미지급분 청구 가능 (소멸시효)
※ 4대보험 적용 기준(주 60시간 미만 등)과 세법상 일용직 규정은 별개입니다. 금액 기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