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공제 총정리

13월의 보너스냐, 추가 납부냐. 차이 만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공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줍니다. 카드·연금저축·월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가 해당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100만 원 × 본인 세율(6~45%)만큼만 세금을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100만 원(또는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입니다.

꼭 챙겨야 할 공제 체크리스트

항목공제 내용한도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 초과분 중 15~40%최대 300~340만 원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연 600~900만 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700만 원
교육비본인·자녀·형제자매자녀 1명당 900만 원
기부금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소득의 100%
월세지급액의 15% 세액공제연 1,500만 원
소기업·중기업 취업자근로소득세 90% 감면입사 후 5년

카드 사용, 어디에 몰아 쓸까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사용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도 기억해 두세요. 연 3천만 원 이상을 쓴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 15일 전에 할 일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2. 놓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비급여 안경, 교재비 등) 수집
  3.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4. 남은 12월 지출을 체크카드·전통시장으로 배분

※ 공제 항목과 한도는 국세청 발표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예상 환급액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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