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공제 총정리
13월의 보너스냐, 추가 납부냐. 차이 만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줍니다. 카드·연금저축·월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가 해당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100만 원 × 본인 세율(6~45%)만큼만 세금을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100만 원(또는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입니다.
꼭 챙겨야 할 공제 체크리스트
| 항목 | 공제 내용 | 한도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분 중 15~40% | 최대 300~340만 원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 연 600~900만 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700만 원 |
| 교육비 | 본인·자녀·형제자매 | 자녀 1명당 900만 원 |
|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소득의 100% |
| 월세 |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 연 1,500만 원 |
| 소기업·중기업 취업자 | 근로소득세 90% 감면 | 입사 후 5년 |
카드 사용, 어디에 몰아 쓸까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카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최고 공제율
- 신용카드: 15% — 기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사용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도 기억해 두세요. 연 3천만 원 이상을 쓴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 15일 전에 할 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놓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비급여 안경, 교재비 등) 수집
-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 남은 12월 지출을 체크카드·전통시장으로 배분
※ 공제 항목과 한도는 국세청 발표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예상 환급액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