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복리 계산기
정기적금, 정기예금의 원리금과 세후 수익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매월 납입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연 이자율(%)을 입력하세요.
비과세는 연간 이자 2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5.4% 과세
세후 원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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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질 연수익률: -
납입 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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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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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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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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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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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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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납입 원금 | 누적 이자 |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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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복리 계산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 복리 방식: 월복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이자가 원금에 합산)
- 비과세: 원금+이자 합산 기준 연간 이자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제16조)
- 일반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 이자율: 세전 기준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
- 정기적금: FV = PMT × [((1 + r)^n - 1) / r] (PMT: 월납입금, r: 월이자율, n: 예치개월수)
- 정기예금: FV = PV × (1 + r)^n (PV: 예치금, r: 월이자율, n: 예치개월수)
계산의 한계
- 실제 금융상품은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연 20만원)는 원금+이자 합산 기준이며, 금융회사별 합산이 아닙니다.
- 특정 상품(ISA, 연금저축 등)은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금융회사의 적용 이자율과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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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이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적금은 매월 납입하므로 실제 이자가 적게 붙습니다.
비과세는 연간 이자 수익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4%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는 이자 수익 전액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월복리는 매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복리 효과가 크고, 연복리는 매년 이자가 합산됩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월복리가 수익이 높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복리 기준입니다.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기준으로 약 611만원(세전)입니다. 세후 원리금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