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종류와 비과세 혜택 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금 우대 저축'의 약자 그대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의 대부분을 없애주는 계좌입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ISA의 3대 혜택

  1. 비과세: 순이익(손익통산 후)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촌형 400만 원까지 세 0원
  2.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초과분의 9.9%만 분리과세 (15.4% 또는 종합과세 대비 절반 이하)
  3. 손익통산 + 세금 이연: 같은 계좌 안의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계, 인출 시점까지 과세 미루기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의무가입기간은 3년(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2년으로 단축 논의)입니다.

ISA 종류 비교

구분일반형중개형농촌특화형
운용 주체금융사 (신탁·일임)본인 직접 (주식·ETF)본인 직접 (농촌 펀드)
비과세 한도200만 원200만 원 (서민형 400만)1,000만 원 + 추가 200만
주식 거래불가가능 (국내상장)펀드·ETF 중심
추천 대상방치형 예·적금 대체배당주·ETF 투자자한도 확대 활용자

직접 주식·ETF를 사고판다면 중개형 ISA가 사실상 정답입니다. 서민형(총급여 5천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 이하)은 비과세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순서대로 넣어야 한다'는 말의 뜻

ISA는 그릇일 뿐, 안의 상품이 수익을 만듭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같은 돈이라면:

  1. 과세 수익이 큰 자산부터 ISA로: 배당주·채권 이자·리츠처럼 15.4%가 계속 새는 자산
  2. 일반 계좌에 남길 자산: 국내주식 양도세(소액주주 비과세 기조) 대상, 장기 성장주
  3. 연금저축·IRP는 별도로: ISA와 세제 혜택 성격이 다르고 한도도 독립. 세액공제(13.2~16.5%)가 먼저

즉 "연금저축(세액공제) → ISA(비과세) → 일반 계좌" 순서로 채우는 것이 세금 기준 최적 순서입니다.

개설 전 체크포인트

※ 2025년 세법 개정(의무기간 단축, 비과세 확대 등)이 국회 논의 중이며 시행 전 항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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